저는 출산전후육아휴직계획서.육아휴직계획서 따로 냈고 임신확인서 첨부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폼 받았어요!! 둘 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한달 뒤 부터 하는거라서 저는2.3일 부로 출산전후휴가 시작되서 2.4일부터 한달안에 고용노동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원장님이 제출하시면 제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면 된대요 출산전후휴가급여 회차별 날짜도 문의하니 안내해주셨고, 육아휴직급여신청 확인도 똑같이 사업장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날짜 문의하니 알려주셔서 메모해두었습니다^^ 신청시 제가 더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없음으로 전 안내받았어요
2025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보육교사 육아휴직서류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ㅜㅜ 제가 3월예정이라 2월 산전육아휴직 3월~5월 출산휴가 그뒤로 육아휴직을 쓰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신청해주시고 원장님께서.내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3개월급여명세서, 임신확인서 라고 하는데 그럼.육아휴직 신청서는 제가 급여신청할때 첨부하는건가요ㅜㅜ?(신청서는 3개준비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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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산전육아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ㅜㅜ 그건 어디서 받나요..ㅠㅠ 산전육아휴직, 육아휴직은 한달안에 원장님께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출산휴가는 쓰는날 바로 신청해주셔야하는건가요? ㅠㅠ 저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ㅠㅠ 원장님께서 신청해주시면 저는 급여신청할때 끌어오기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따로? 준비할 서류는 임신확인서 정도로 알고있거든요..
저 보육교사인데 출산전후휴가계획서,육아휴직계획서,임신확인서 이렇게 제출했고 적어두신 위 서류들은 원장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실때 보내는 서류예요. 출산전후휴가 신청이랑 육아휴직 신청 각각 따로 해야해서 출산전후휴가는 본인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다음날 부터 한달 안에 사업장에서 신청해주셔야 본인이 한달 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는거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 끝나는 다음날 부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해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거래요^^ 저도 헷갈려서 오늘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했답니다^^

휴가계획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드린 걸까요~? 저도 출산전후휴가 예정중인 보육교사라 1350으로 여쭤보았는데 따로 드려야할 서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여쭤보아요~!
맞아요 저도 육아휴직확인서 직접가서 제출했었어요..

다른사람은 원장님이 내는거라하고..어렵네요😭
모르겠어요ㅜㅜ 그래서 결국 사람써서 서류.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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