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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중 연차

제가 1월 10일 출산이고 원래 는 12월 1일날 출산 휴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1년 (우선)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라 복직은 내 후년에 예정이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구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댓글

5

  1. 저두 출산휴가 전 현재남은 연차 소진 후 출산휴가로 가고 육휴중에 연차 받아서 그건 복직하기전에 일부 소진하고 복직예정이예요! 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요

  2.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에 명절수당이 있거나 하면 그것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론 육휴기간도 연차발생해요. 재직기간 산정됩니다. 그래서 육휴, 출휴 기간에도 퇴직금 적립 모두 가능해요. 저는 회사측에서 해주셔서 내년연차-산전육휴-출휴-산후육휴 순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년연차 당겨쓰는건 법적으론 안되는건데 저희회사는 오히려 고용보험 처리하는 게 더 번거롭다고 먼저 당겨쓰게 처리해주셨어요.

    1. subcomment icon

      참고로 저 출산예정일은 1월 30일이고 10월 4일부로 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힘들어서 미리 들어왔어요

  4. 원칙상으론 아직 발생한게 아니라 회사가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서 회사랑 잘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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