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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관련 질문이용 ㅜㅜ

23년 1월초 출산예정입니당 현 직장에서 10년이상 근무했고 입사일은 1월초입니다. 12월초부터 들어가기로 했고 출산휴가 일부 출산 나머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부 이 순서대로 사용해서 총 12개월 휴직하고 24년 12월 복직하기로 얘기했는데 24년에 발생하는 연차까지 계산해서 복직해도 되는걸까요??

댓글

1

  1. 23년 12월 복직이죠?? 가능해요. 그런데 회사측에 우선 문의하고 휴직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해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2,3 과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참조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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