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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분할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육아휴직1년은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분할사용할경우 급여신청 및, 회사에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시는분계신가요 ㅜㅜ

댓글

5

  1. 저는 산전육휴(60일)+출산휴가(90일)+산후육휴(8개월) 이렇게 신청했어요! 주말포함해서 일수로 계산하는거고 휴직기간 급여,출산휴가 급여는 인사팀에서 잘 설명해주실거에요!

  2. 10월출산인데 6,7,8,9월은 산전육아휴직, 10,11,12월은 출산휴가 쓴다고 했구요! 회사서 신청할때 신청기간을 쓰는걸로 알고있고 육아휴직은 기본급*80%*75%지급되는걸로알고 출산휴가는 기본급이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전 대기업이 아니라 고용보험?어플로 육휴시작 다음달에 한달단위로 신청하면 육휴급여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아직 저도 신청안해봐서ㅎㅎ 궁금하신거 잇으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 알려주시더라구용!!

    1. subcomment icon

      저랑 같아요. ^^ 👍🏻 잘 설명 해주신거 같아요.

    2. subcomment icon

      ㅎㅎ감사합니당!!

  3. 제가 첫째때 나눠서 사용해봤는데 육아휴직 비용 지급률이 개월마다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 3개월까지 쉬고 복직했다 다시 남은 기간의 휴직을 이용하면 해당 개월 수에 맞게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지급이 되구요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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