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출산 후에 취업하셔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꼭 임신 중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회사 입사 후 바로는 어렵고 입사 후 180일 조건 충족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남편 육아휴직
혹시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남편이 취직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하면 그때부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임신중에 일을 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2

넵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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