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저도 회사에서 사장이 한번시작하더니 끝도없이 생색중이예요 ... ㅠ
2022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급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회사에서 계속 임산부 단축근무 2시간(늦게 신청해서 2주만 썼고, 그것도 이미 지난달에 끝난 상태입니다..) 이걸 회사가 배려해준거라는 식으로 대표님이 계속 생색내시는데....... 회사가 배려해줬다고 봐야하나요?? 면담할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요.. 듣다보니 스트레스 받네요;;;
댓글
12
안해주면 과태료 내는데.. 어차피 끝났으니 넘 신경쓰지마시고 무시하세요;; ㅜㅜ
단축근무 사용하는건 당연한 권리인거고, 그걸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게 회사의 배려인거죠... 안해줄 수 없는데 해줬다고 생색내는게 참 😩 전 2주밖에 못쓴것도 너무 아깝네요 ㅠㅠ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니다~ 대표님 정신차려야할듯..
직장인들의 당연한 권린데 엄청 생색내시네요~ 저희 과장님도 휴가가지고도 엄청 생색내요 짱나게 ㅡ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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