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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전 연차소진 사용관련🥹

출산휴가전 연차소진 사용관련🥹

올해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하고 11월에 연차소진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의경우 현재 2틀씩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일하고있고(일요일제외 월화/수목/금토 ) 이런 스케쥴로 11월 근무시 13일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연차가 16개 남아있어 13개 소진하여 11월1일부터 쉬겠다고 했더니 연차를 그렇게 소진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근로계약서 첨부했습니다 제가 연차소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좀 봐주세요~

댓글

4

  1. 각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이 업무에 지장준다고 판단되면 연차 반려할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닌..ㅠ 회사가 연차촉진제라 당장 내일 소멸되는 상황아니면 못 쉬게 할 수있어요. 그래서 휴가신청할때 결재라인이 있는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얼굴 붉히기 싫어 승인해주는거지만 교대근무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을듯해요.ㅠ

  2. 근로기준법상이나 계약서상에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내년연차를 당겨쓰는거면 모를까...

  3. 혹시 회사에서 임신한 경우 외에도 연차를 10일 이상 붙여 쓰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것 아닐까요?

  4. 계약서상/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의상 아닐까요..ㅜㅜ 연차면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출휴는 기간이 길어 사람을 구하겠지만)누군가는 그 때 근무를 해야해서요.... 제 경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식으로 연차를 몰아서 쓰면 기간제를 쓸 수 없어서 다른 교사들이 보결수업(대체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수업 끝나고 제 수업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속으로 쭉 들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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