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여자들이 일하기 힘든 사회에요..ㅠㅠ 저도 출휴후 고민이네요 이래서 여자들이 어쩔수 없이 경력단절이 생기는거같아요 ㅠ
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3개월만쓰고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늘글만읽다가 많은정보들 보고있자니 저도 글을올려요 지금 회사가1년다니고 6개월째 임신하고다니고있는데 오늘 불러서 한단말이 출휴쓰고퇴사하고 재입사하면 연봉협상다시하자고ㅋ... 뭔가이상해서 육휴도 저쓸꺼라고 그랫더니ㅋ 그게뭐냐고 모르는식으로말하다가 제가아는정보얘기햇더니 그때서야 그거해주는데 많이없다고 권고사직당하는사람들도많타고 육휴쓰면 퇴지금 적립되서 쉬는직원 퇴직금주고싶은 회사많이없다고ㅋ 법적으로해줘야된다고하니 자기네들끼리 상의해보고다시알려준다는데 당연히받아야하고 열심히일한곳에서 결국 임신하니 쓰고버린드히 이런결과가너무 힘드네요 안해줘서 신고하신분계신가요..전꼭받을껀데 이거신고하면 그회사벌금물고 저도육휴받을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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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이후 30일까지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라고 하네요. 이 경우를 위반한 경우는 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시는게 맞는거 같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거 같고, 노동부 지청이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데, 해고가 있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너무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힘낼꺼에요ㅠ하루에받은스트레스로몸이엉망이네요
너무 어이없는 회사네요🤬🤬화나요😖😖😖

네저도어제얘기하고스트레스넘받앗나봐요 바로입술옆에포진에다가아침에냉도엄청나오고
어이가 없네요 퇴사 권유 뭔가요😡 저출산시대에 애국한거나 다름없는데 🤬🤬🤬

그러니깐요... 저번에얘기햇을때도육아휴직받고싶다햇는데자기네들끼리얘기해보니휴직한직원퇴직금도줘야된다더라 그러니출휴만주고퇴직처리하고돈안나가게다시나갓다들어올일없으니까어차피 좋케말한척하자 이거아닌가요남편이어제알아보니까 그거징역도할수잇데요과할경우 임신으로인한퇴직권유면요
육휴쓰면...사업자한테도 3달동안 각200만원 나머지달30만원지원되요! 그거어필해보세요 저도 그래서 육휴받아요🥰

답글감사합니더ㅠ 근데 3 달동안 200 30 지원은 출휴얘기인가요? 육휴는 150 이최대선이라고알고잇어서요

산모말고 직원 육아휴지보내주면 회사에지원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각200이란금액이정해져잇는게아니라 예신거죠 알겠습니당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하는 곳 문의드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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