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계약직은 출산휴가는 가능하고 육아휴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2023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중 육후 말했더니...
10주 4일된 30살 예비맘입니다 육아휴직과 임신중 육아휴직은 다른거예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출산하고 1년간 휴직 임신중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임신중에 1년간 휴직이죠 임신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언제든 쓸수있는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끝에 회사에다 임밍아웃을 했고 임신중 육아휴직을 11월에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마자 퇴사하라는둥 퇴사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일은 해야하는데 임신이 말이 되냐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고용센터 알아봤더니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했더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육후 해주긴 하는데 제가 계약직이라서 12월달에 재계약 들어가는데 계약종료하면 된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기분이 나쁘다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다는게 괘씸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종료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개똥 같은 논리죠? 직장인 임산부가 육아휴직을 알아보는게 이상한건가요? 녹취한거 있는데 맘 같아선 맘대로 하시라고 이딴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줄 아냐고 녹음한거 고용센터에 다 찌르겠다고 하고싶네여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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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직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육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일수로 보는겁니다
음… 우선은 임신중이시고 10주시니까.. 단축근무 신청으로 2시간 단축근무 12주까지 쓰시는건 어떨까요. 쓴이님의 근로조건을 다 알수는 없다보니;; 제가 아는 단편적인걸 말씀 드리자면.. 육휴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또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구 출산 전후 휴가(최대 90일, 단 산후 45일이상) 도 있으니 그것도 이용해 보시는게 좋디 않을까 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래요.
육휴 안쓰고 12월까지 일한다해도...여러 핑계 대면서 계약종료하려고 할것같아요ㅜㅜ하....암담.....
저도 육휴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사용하시면 12개월이고 내년부터 사용하시면 18개월로 알고있어요 출산전에 사용하시면 출산후 기간이 짧아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사용하시면 사용시점 부터 12개월 보시면 되용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이 한아이당 1년인데 임신중육아휴직이랑 별개가아니라 같은거에요~~ 미리땡겨시는개념이에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답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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