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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임산부 단축근무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오늘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하니 바로 신청을 안받아주고 가족과 상의를 해보고 내일 쓰라고하더라구요? 제가 쓰겠다고 했는데 약간 꺼려하는 느낌과 퇴사를 하라고 돌려말하는건지.. 아무튼 관련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육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른하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서를 주더라구요 저는 5주2일차 인데.. 저 서류 둘다 써야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서만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청서 쓸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임산부 단축근로 신청하면 바로 단축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댓글

9

  1. 육아기 단축은 지금 안하셔도 되어요. 그건 단축근로시 월급 삭감인 제도이구요. 지금 하셔어할게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이고 보통 신청 후 3일 후 효력 발생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임산부들 건들면 안돼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미친소리하고 있네요. 병원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병원) 내규에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올려놓은 자료가 병원 그룹웨어 등에 올려져있을겁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하고요 임산부 단축근로와 근로외 오버타임 자체를 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기때문에. 미련하게 병원과 사람들 생각하며 눈치보지마세요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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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답변 감사해요ㅠㅜㅠ진짜 내 권리 내 새끼 꼭 지킬거에요!!! 제출은 했는데 승인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ㅜㅜ

  2.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던데요.. 물론 별로 반기지는 않았구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2시간 조기퇴근이 힘드니 2시간 합쳐서 오프 더 받는 식으로 쉬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두개나 보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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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임신기 근로 단축만 제출하긴했는데 언제 승인 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다 좋으신데 직원들 복지라던지 이런부분에서 좀,,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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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뒤면 효력 가능한거고 어디.제출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직장에서 승인 해주는건데... 확인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3. 어...단축근로 신청서만 쓰시면 되고 저는 직장 배려로 신청 당일부터 단축근무 시작했어요 최소 3일전이므로 직장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축근로를 한다고 해서 급여가 삭감되는 건 아니라 단축급여 신청서는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강행하면 따로 도움청하시면 돼요.. (행정처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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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임신기 근로단축 신청서만 내긴했는데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는 모르겠다네요ㅠㅠ

  4. 서류내고~3일뒤부터 가능해요~~임산부 단축근로 신청서만 쓰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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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오늘 제출했는데 언제 승인이 날지는 모른다고 하네요,,ㅜㅜ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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