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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관련

저는 피부, 체형 관리사 겸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7주차 정도 임신 중인 상태이고 근무지에서 배려 차원으로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안들어가고 데스크 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산부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단축근무제도 라던지 육야휴직 관련해서 여쭤보니 지금 당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배려로 인해 적게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시던데 법 적인 부분도 회사 상황으로 제한할 수 있는걸까요?

댓글

9

  1. 에잉 그런게어딧대요 단축근무든 육휴든 몇번 말해도 안받아주면 신고해야해요! 몸에 무리가 가면안되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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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려 받고 있는게 감사하기도 한데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괜히 강하게 말도 못하겠네요 ㅜㅜ

  2. 육아휴직은 아이 한명 당 1년쓸수있는건데... 안써준다는거는 말이 안되는데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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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잘 안되는 회사인 거 잘 알지만 이정도일거란 생각은 못했네요 ㅜㅜ

  3. 육아휴직 안해준다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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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하려면 배려없이 강도높게 일을 해야한다는 것 같아요 ㅜㅜ 체형관리사이다 보니 1시간 넘게끔 한사람을 맡아야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이 상태로 하려니 너무 엄두가 안나네요

  4. 법적으로 단축근무 보장해야하는 주수가 있고 위반 시 벌금인데 지켜주지 않는 곳들도 종종 있는것 같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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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조차 안 받아주려하니..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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