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유저
블박 영상으로 상대가 다가와서 박은 게 확실하다면 한문철 tv에 상담 넣어보시고 대인접수 같이 하셔요. 대물사고라면 경찰서에서 가피를 가리지 않는데 대인사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가피도 가려줍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셔서 가피도 가리시고. 상대측 잘못이 명확한데 우리측 보험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려고 한다면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과실나눠먹기가 의심되는데 금감원에 우리측 보험사에 대한 민원제기까지 고려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이었을 때 가해자 차량도 같은 보험사에 들고 있어서 보험사측에서 과실산정을 하지 않고 둘다 잘못이 있다는둥 상대차량이 제잘못을 강하게 주장한다며 입장전달만 할뿐 막바로 분심위를 가자고 헛소리를 해서 보험사에 도대체 제 과실이 뭐냐 물어도 명확한 대답조차 없고 결국 한문철tv로 열심히 공부하고 금감원에 민원넣고 블박이 하필 고장나서 인근 매장 cctv 확보하고 대법원 판례 스스로 찾아서 상대 100대0 주장하다가 10 양보해서 90대10 만든 경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