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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직장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받고자 글올립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시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고있고 행사가 있으면 보통 추가 2- 3시간 연장해서 근무합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럼 13시-21시로 근무시간 조절하여 행사진행에 참여하라고 하네요. 임산부도 탄력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참고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1. 임부는 탄력근로제 안되어용 ㅜ제가 도입했었는데 저희는 안된다고 명시했어요

    1. subcomment icon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어요?? 저희회사는 지침을 보여줘야 말이먹혀서ㅜㅜ

  2. 12주까지 또는 32주이상시 일 2시간 단축 근무 의무이며, 급여나 상여금에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 있어요~~~

  3.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 1일 기준 2시간 단축근무가 기본으로 되고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 서로 앞,뒤 조절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서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 하더라고요.

  4. 근로기준법에 휴일, 초과근무 안된다고 나와있는걸요! 13-21시라면..., 22-6시에 안들어가고 8시간 근무라 할말은 없지만 배려가 너무 없네여ㅜ속상합니다

  5. 저희회사는 단축근무 2시간 하면 상여금에서 뺀다 하더라구요?? ㅋㅋ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 급여에 대한거라 상여는 별개라서 까나바요 호호. 그냥 몸이 많이 안힘드니.. 걍 다니는거죠.. 아쉬운건 나이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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