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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비

맘님들 출산휴가비용 3개월중 2개월은회사지급 맞죠? 그럼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그담달에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마지막 한달은 제가 고용보험어플로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구2개월은 원래받던급여100프로나오고 마직만 한달은 최대200만원 나오나요? 정보알고계신맘님 정보공유해주세요

댓글

6

  1. 그럼 육아휴직비용은 우선지원기업이랑 일반기업 이런거에 상관없이 무조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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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부에서 12개월치 매달 신청해서 받는거고 최대 150만원인데 여기서 세금도 떼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30퍼센트 떼고 줘서 실 수령이 1백만원 안팎이래요ㅜㅜ

  2. 3개월 모두 최대2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고 2개월은 회사가 지급해줘야하는걸로 알아요. 예를들어 월급 210이면 200은 고용노동부 10은 회사에서 받는거요. 전 이렇게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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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2달은 그렇게 받구 3번째 달은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어서 3번째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하는 200만원만 나와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우선지원기업 대상이예요)

  3. 우선지원기업이랑 일반기업이랑 달라요. 저는 일반기업이라 첫 2개월은 유급휴가로 취급되어 통상임금 (기본급) 전액 회사에서 별도신청 없이 입금되고요, 우선지원기업은 3개월 전부 고용부에 신청해서 받는거래요! 마지막 3개월째는 고용부에 신청해야해요! 이때 최대 2백만원이에요! 원래 받는 금액이 200이 안되면 그 이하로 80%정도만 나온다고 보면 되요, 얘도 통상임금만 주는 거라ㅜㅜ

  4. 세달다 신청해야한다고 했어요 고용부에서 ~! 그리고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지급이 되더라도 원래 급여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으로 알고있어용. ㅠ 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주던 간에 신청하면 되겠거니 하고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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