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휴가 쓰시면 유급으로 휴가 받을수있어요! 본인 연차 소진안하셔듀 되요!
2023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정기검진으로 인한 조기퇴근
혹시 단축근무 외에 정기검진으로 인해 조기 퇴근요청 하실때 어떻게 말씀들 하셨을까요?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다 보니 단축근무때처럼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챙겨주지도 않으니 뭐라 말해야할지..ㅜ 연차아까워서 못쓰고 정기검진 때문에 퇴근해보겠다고 해도되려나요…ㅎㅎ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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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법정휴가 태아검진 쓸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고 임신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매주 1회 보장되며 임산부가 장애인 혹은 다태아, 고위험군이면 횟수초과해서 받을수있어요. 전 단축근무 중이고 태아검진휴가로 반차써서 검진갑니당^^
저도 그냥 마음편히 연차써요 ㅠㅠ 아깝지만 어쩌게써요...ㅠㅠ
저는 면담신청하고 관련 법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흰 두시간 일찍 퇴근이에요 28주까지는 4주에 1회고 28주 이후에는 2주에 1회라고 법에 나와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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