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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산후도우미 지원금 관련

오늘 제가사는 지역 보건소가서 신청했더니 중위소득 150% 건보료 기준 1만원이 초과되어 5일짜리만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확 차이가 나버리면 모를까 1만원 차이로 10일, 15일은 자부담 해야하니 넘 아까워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보건소 직원분이 출산휴가를 쓴 상태라면 건보료 7월까지의 기준이 아닌 8월 기준으로 신청해보라고 하시던데.. 제가 남은 연차 소진하고 8월 16일자로 출산휴가 시작이라 약 2주치 급여만 받게될 예정인데, 이러면 8월 건보료가 낮게 책정되면서 만원 초과되었던 부분이 낮아질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

댓글

6

  1. 지역이 어디세요??

    1. subcomment icon

      경기 시흥입니다~!

  2. 회사에서 변경된 8월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반영되고 보건소에서 변경신고된 보수를 조회할 수 있을 거예요..! 급여가 변경되더라도 공단에 바로 변경신고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셔요..!

    1. subcomment icon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는 해준다고는 했는데 지원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3. 출산휴가는 한달 이상지나야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1. subcomment icon

      8월 25일 급여일인데 한달이상 지나야 적용이 되는건가요..?ㅠ 정부지원금 넘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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