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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관련

23년 1월 말 출산예정, 23년 3월~24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학원) 23년 9월에 복귀가능한지 확답을 달라합니다. 대체 인력자가 사정상 8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며 그 이후엔 복귀해야한다고. 제가 휴가를 받게돠면 출산+육아휴직 1호자라 원장님은 아직 관련 내용도 모르셔요. 해준다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입장에선 복귀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해주는게 당연할듯한데, 1년 키우고 복귀하는건 고려했으나 6개월 후라면 너무 이른것 같아서 무조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말 바꾸기도 싫어서요. 편하게 휴가도 쓸수 없는 현실이 넘 슬프면서도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내용 관련하여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댓글

2

  1. 저는 그냥 그때가서 생각하자 싶어서 6개월후에 오겟다고 확답했어요. 그때가서 안돼면 안되겟다고해야죠. 할수없죠. 사람일은 누가알아요. 특히나 확답해야 육휴 해주는 상황이면 더더욱이 복직하겟다고하세요. 받을수잇는 혜택은 받아야져

    1. subcomment icon

      그러게요.. 사업주 전 부담도 아니고 국가 사업인데 참.. 복귀하면 배려해주는 차원인지 주 3일 말씀 하시길래 저는 정규업무 유지 및 1년 휴직 원한다고 다시 말씀드렸네요. 모쪼록 출산&육아 관련해선 분위기가 더 나아지길 바래봅니당. 답변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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